금호타이어 채권단 상표권 수정안 7일 결정

입력 2017-07-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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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상표권 수정안 7일 결정

사용 요율 0.35%와 0.5%에서 결정…사용 기간은 12년 6개월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금호타이어[073240] 상표권의 사용조건에 대한 채권단의 최종 입장이 7일 결정된다.

6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시내 모처에서 열리는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에서 상표권 사용조건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수정안은 크게 2가지로 좁혀졌다. 상표권 사용 기간을 12년 6개월로 하되 상표권의 사용 요율을 매출액의 0.35%로 하는 안과 0.5%로 하는 안이다.

더블스타는 매각종결 선결 요건으로 사용 요율 0.2%, 상표권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 자유로운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박 회장 측은 사용 요율은 0.5%, 20년 사용, 해지 불가를 역제안한 상태다.

채권단 수정안의 1안인 0.35%는 더블스타와 박 회장이 제시한 사용 요율의 중간값으로, 양측이 똑같이 0.15%포인트(p)씩 양보하는 안이다.

2안인 0.5%는 채권단이 박 회장의 역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상표권 사용 기간인 12년 6개월은 양측이 제시한 의무사용 기한의 차이(15년)의 절반을 양측이 똑같이 양보한 안이다.

애초 4일에 주주협의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내부 본의가 길어지면서 개최 날짜가 미뤄졌다.

채권단은 상표권 사용조건 수정안을 결정하면서 더블스타의 요구안(0.2%)과의 차이만큼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결의할 예정이다.

보전은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현재 금호타이어가 채권단에 내는 이자가 한해에 1천억원에 달해 채권단이 연 4% 정도인 대출금리를 약간만 낮춰도 사용료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채권단이 두 안 중 0.5% 안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상표권 사용협상이 길어진 만큼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박 회장으로서는 본인의 요구안을 채권단이 받는 것이어서 이를 거절할 명분이 많지가 않다.

채권단은 아울러 이날 주주협의회에서 지난해 금호타이어 경영평가에 대한 등급도 결정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 등급 이하를 받으면 채권단은 회사의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해임권고를 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을 졸업한 이후 첫해인 2015년에 D등급을 받았다.

채권단은 매각이 무산되면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박 회장의 경영권과 우선매수권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지난해 경영평가에서도 D등급을 줄 것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금호타이어는 2014년에 1천316억원 당기순이익을 올렸으나 2015년에는 675억원 순손실로 적자전환 한 뒤 지난해에도 375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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