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 현직 의원, 사무소 추가설치' 선거법 합헌

입력 2017-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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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 현직 의원, 사무소 추가설치' 선거법 합헌

헌재 "현직이든 아니든 같은 예비후보자…법적 지위에 차이 없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직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기존 사무소 외에 선거 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대 총선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가 사퇴한 한모(33)씨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회의원은 선거 사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각하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헌재가 더는 심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합헌 결정에 해당한다.

선거법 해당 조항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지역구에 하나의 선거 사무소와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한씨는 이미 지역구에 사무소를 가진 현직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추가로 선거 사무소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는 현역이 아닌 예비후보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현직이거나 현직이 아니거나 모두 동일한 예비후보자로서 법적 지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선거법 조항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했다고 볼 수 없다"며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률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할 때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 경우'에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한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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