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집창촌 자갈마당 CCTV 설치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7-07-06 18:21  

대구 집창촌 자갈마당 CCTV 설치 집행정지 신청 기각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 중구 도원동 집창촌(성매매 업소 집결지) '자갈마당' 진출입로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계획 추진을 중단해 달라며 종사자 관련 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행정2부(서경희 부장판사)는 6일 도원동 무의탁여성보호협의회가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협의회는 중구청이 지난 5월 19일 자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를 하자 지난달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중구청은 자갈마당 폐쇄 계획의 하나로 진출입로 4곳에 고화질 CCTV를 설치한다. 최대 광학 30배 줌인 기능과 안개 보정기능 등을 탑재한 장비다.

협의회 측은 CCTV를 설치하면 종사자뿐 아니라 인근을 지나는 모든 사람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중구청은 "자갈마당 내부가 아닌 도로만 찍어 문제가 없다"며 "대구시가 도심 부적격시설 정비 계획을 시행하는 데 따른 조치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대구시와 중구청은 오는 10월까지 자갈마당을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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