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 부정…"수첩 기재 내용, 진정성과 관계없이 정황 증거로만 채택"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와 관련한 여러 내용이 적힌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해 법원이 '뇌물 독대'의 직접 증거로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에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수첩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수첩에 적어놓은 자체는 하나의 사실이라며 재판에 참고할 정황 증거로만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5일부터 6일 새벽까지 이어진 이 부회장 재판에서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이라는 점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기재 내용의 진정성과 관계없이 수첩의 기재가 존재한다는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채택하겠다"며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만 받아들였다.
'증거능력'은 증거로서 쓸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말한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한발 더 나아가 이를 토대로 특정인의 혐의가 유죄임을 증명하는 '증명력'을 가졌는지를 살피게 된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의 수첩 내용은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직접 증거로는 쓸 수 없게 됐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등을 업무 수첩에 기재했다. 일례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차 독대가 있던 2015년 7월 25일 이후 수첩엔 '제일기획 스포츠담당 김재열 사장, 메달리스트, 승마협회' 등의 단어가 기재돼 있다.
안 전 수석은 특검에서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개별 면담 후 면담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불러줘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어놓은 내용이 두 사람 간 뇌물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핵심 증거로 보고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독대 사실을 설명하는 '간접' 증거는 되더라도, 뇌물을 주고 받았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증거로 쓸 증거능력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미르·K재단 강제 모금 사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학·학사비리 사건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도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해 정황 증거로서만 채택했다. 수첩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수첩에 '그런 기재 내용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 인정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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