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하원은 6일(현지시간) 국가비상사태 기한을 11월 1일로 늦추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7표, 반대 13표로 가결했다.
프랑스에서 상원과 하원은 동등한 권한을 갖지만, 양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하원에 우선권이 있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15년 연쇄 테러 이후 이어오고 있는 국가비상사태를 올해 가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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