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달 초 부산 사상구 주민 2만 명에게 대피권유 조치가 내려진 폐수처리공장 '노란 가스' 누출 소동은 해당 업체의 유해가스 취급 부주의 때문으로 드러났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1일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폐수처리공장 가스누출 사고가 '유해화학물질의 부주의한 취급' 때문에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누출된 가스의 주성분은 이산화질소로 최종 확인됐다.
업체 저장조 폐기물(찌꺼기)의 황산과 질산이 반응해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졌다.
사고 당일 해당 업체 직원들은 폐기물 저장조 내에서 폐수를 반응조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응조는 폐수에 화학약품을 섞어 중화하기 위해 보관하는 장소다.
이 과정에서 저장조 폐수를 모두 빼버리고 슬러지만 남길 경우 화학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날 작업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폐수를 모두 비워낸 것으로 조사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폐기물업체도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데 현행법상 별도의 취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면서 "폐기물처리업도 취급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또 해당 업체가 화학사고 발생 후 15분 내 신고하도록 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해당 업체에 50일의 영업정지 처분도 내렸다.
지난달 1일 오전 7시 52분께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폐수처리 공장에서 노란색 가스가 누출돼 주변으로 확산했다.
사고가 나자 인근 주민 180명이 긴급 대피했고 몇 시간 뒤에는 지자체가 대기 중 유해물질 잔여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경 1㎞ 내 주민 2만 명을 상대로 대피권유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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