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사고를 '단순 정지'로 보고…규제기관도 수수방관"
한수원 "2등급은 발전소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사고"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이효석 기자 = 환경운동연합은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 5호기 가동 정지와 관련, "단순 정지가 아니라 명확한 '사고'"라고 7일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5일 오후 6시 11분께 한울 5호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4대 중 절반인 2대가 정지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부분유량 상실사고'"라고 밝혔다.
이어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OPIS)에 따르면 지난 40여년간 냉각재 펌프 관련 사건은 국내에서 총 40건이 보고됐다"면서 "100% 정상출력 중에 냉각재 펌프 두 대가 멈춘 미국 원자력학회(ANS) 분류 기준 2등급 설계기준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원자로 안전성 보장의 핵심인 냉각재 펌프가 절반이 작동하지 않은 것은 당장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은 아니어서 1등급부터 가장 심각한 4등급 중 2등급"이라며 "정상출력 운전 중에 냉각재 유량이 급속히 감소할 경우에는 핵연료봉이 손상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도 "원자력공학과 3학년 교재에도 나오는 명백한 2등급 사고를 한국수력원자력은 단순 정지로 보고했다"면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수원은 환경운동연합이 거론한 미국 원자력학회(ANS) 분류 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아닌 데다 이 기준을 적용해도 한울원전 5호기 가동 정지는 심각한 사고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5호기 가동 정지가 ANS 2등급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2등급은 발전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사고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60여개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 기준"이라며 "이 기준(가장 낮은 0부터 가장 심각한 7등급)을 적용하면 이번 가동 정지는 0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는 한울 5호기 가동 정지에 대해 "냉각재 펌프 2대가 멈춰 자동으로 원자로가 정지됐다"면서 "가동 정지에 따른 방사선 영향은 없었으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한 뒤 설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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