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시티' 평택시·의회 갈등…도, 변경안 재검토

입력 2017-07-07 09:23  

'브레인시티' 평택시·의회 갈등…도, 변경안 재검토

시의회 "시가 사업자 일방적 선정·의회 의결 절차 무시"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7일 482만5천㎡ 규모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사업자 변경을 놓고 평택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자 사업 변경안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에 따르면 평택시는 지난달 26일 사업시행자 변경을 골자로 한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보완계획'을 도에 제출했다.

변경안은 특수목적법인(SPC) 지분구조를 평택도시공사 32%, 중흥건설 68%로 변경, 대주주가 도시공사에서 중흥건설로 바뀌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사업시행자를 중흥건설로 선정한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1조 1천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의 시행자를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은 특혜 의혹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중대한 사업변경은 시의회 의결사항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도시공사의 참여지분 변동이 없어 시의회의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들도 중흥건설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와 시장 고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시와 시의회·주민이 사업시행자 변경을 놓고 갈등을 빚자 도는 변경안 승인 여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도는 평택시에 법률 자문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변경안에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애초 지난 3일께 변경안 처리 문제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시의회와 주민이 반발하고 있어 법률적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 중으로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계획에 따른 개발계획의 하나로 2010년 산업단지계획이 고시됐다.

그러나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2014년 경기도가 사업승인을 취소했고 법정 다툼을 거쳐 법원의 조건부 화해조정안을 도와 시행사가 받아들여 재추진됐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2조 4천200억원을 들여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5천㎡에 성균관대 캠퍼스를 포함한 첨단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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