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3살 여자아이를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담임교사 김모(2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낮 12시께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A(3)양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들어다 놨다 하며 물리적 위해를 가해 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A양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지로 "밥 먹어, 먹어"라는 말을 하며 훈육하는 과정에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의 몸에 상처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담임교사인 김씨에게 경위를 물었다.
이에 김씨는 "어린이집 다른 아이들과 놀며 장난치다 상처를 입었다"고 거짓말했으나, A양이 "아니다. 선생님이 때렸다"고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CCTV를 확인한 A양의 부모는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김씨가 A양을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뒤늦게 A양을 학대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사에 착수한 경찰이 추가 학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발생 2개월 전 CCTV 화면이 모두 확인한 결과, 숟가락으로 억지로 밥을 먹인 정황도 일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아동복지법 위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도 처벌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 북구청도 사건 내용을 통보받고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해 조사했고,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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