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알뜰폰 업체가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쓸 때 내는 전파사용료의 감면기한이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늘어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을 활성화해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이용자가 느끼는 통신비 인하 효과가 유지되도록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함께 알뜰폰 업체의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을 논의한 바 있다.
현재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 제공한 경우 9월 30일까지 전파사용료를 감면하게 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한이 내년 9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012년 10월부터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지금껏 면제한 전파사용료는 작년 말 기준 76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미래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의견을 내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는 미래부 전파정책기획과 우편이나 전화(☎ 02-2110-1963), 메일(gina9305@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