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수산물을 제조, 판매하면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마크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대풍수산식품 직원 김모(41) 씨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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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에 따르면 김씨는 패류·갑각류의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지 않은 채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개조개살, 새우살 등 29종의 패류·갑각류 제품을 생산 판매하면서 HACCP 마크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허위 HACCP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대형마트, 병원, 식재료유통업체 등에 모두 12만1천431㎏, 시가 8억원 어치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김씨 외에 대풍수산식품 법인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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