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재심 무죄 확정…검찰 항소 안해

입력 2017-07-07 16:38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재심 무죄 확정…검찰 항소 안해

"당사자 사망·최근 판례 등 고려" 설명…'과거사 사건' 입장 변화 주목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재심 끝에 34년 만에 판결이 뒤집힌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당사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고(故) 최을호씨와 고(故) 최낙전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 기한(선고일로부터 7일)인 6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사망한 만큼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간첩죄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최근 판례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 과거사 사건에서 재심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상고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다는 비판이 있던 터라, 일각에서는 검찰의 태도가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은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씨가 북한에 나포됐다가 돌아온 뒤 조카인 최낙전·최낙교씨를 포섭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이들은 경찰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40여 일 동안 고문을 당하고 서울지검 공안부에 넘겨져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최낙교씨는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구치소에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1983년 3월 최을호씨에게 사형을, 최낙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와 상고는 기각됐다.

최을호씨는 1985년 10월 사형당했고, 최낙전씨는 9년을 복역하고 나와 보안관찰에 시달리다가 석방 4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34년 만의 재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고문에 의해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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