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 타려고'…받은 돈 돌려주고 못 낸 돈 내고

입력 2017-07-0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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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연금 타려고'…받은 돈 돌려주고 못 낸 돈 내고

올해 들어 5개월 만에 추납신청 6만8천481명, 반납신청 6만44명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노후에 국민연금을 타고자 이전에 한꺼번에 수령했던 일시금을 반납하거나 과거 어려운 생활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겠다는 나서는 신청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장치로 국민연금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현상으로 풀이하고 있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도 노후대비를 하고자 반납제도와 추후납부(추납)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려는 사람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5월 현재까지 5개월간 추납신청자는 6만8천481명, 반납신청자는 6만44명에 달했다.

추납과 반납신청자는 거의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납신청자는 2013년 6만8천792명에서 2014년 8만415명, 2015년 10만2천883명, 2016년 13만1천400명으로 늘었다.

추납신청자도 2013년 2만9천984명에 그쳤으나, 2014년 4만1천165명, 2015년 5만8천244명, 2016년 9만574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반납제도는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서 받았던 일시금을 이자를 붙여서 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획득해 평생 연금형태로 받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추납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사람에게 말 그대로 추후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휴·폐업, 실직, 휴직,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냈던 납부예외자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작년 11월 30일부터는 과거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 무소득 배우자에게도 추납을 허용했다.

다만, 추납제도를 이용하는 데는 약간의 제한이 있다. 일단 보험료를 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한다. 또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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