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의원 연관성은 계속 수사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지난 총선 때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보좌관 유모(5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엄 의원의 선거캠프 종사자였던 유 씨는 총선 전 함안지역 기업인인 안모(58) 씨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해 1억원씩 두 번에 걸쳐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엄 의원에게 알리지 않고 2억원을 선거자금으로 받아 썼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그러나 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알았거나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시했는지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총선에서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는 접전 지역이었다.
밀양시장을 두 차례 역임한 엄 의원은 당시 현역의원으로 해당 지역구 3선에 도전하던 조해진 후보를 힘겹게 꺾었다.
조 후보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선거 당일 투표 종료 후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는 조 후보가 근소한 차(1.9%)로 앞섰다.
그러나 최종 개표결과 엄 의원은 41.6%를 득표해 38.7%에 그친 조 후보를 2.9% 차로 눌렀다.
검찰은 유 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준 안 씨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안 씨는 함안군수 비서실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최근 구속기소 된 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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