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공개 경쟁 입찰 진행…더 좋은 조건 제시하는 회사 있으면 계약 가능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원의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송인서적이 인터파크와 조건부 인수 계약을 맺었다. 국내 2위 서적도매상인 송인서적은 올해 초 부도로 영업을 중단했다가 5월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송인서적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회생법원 4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7일 인터파크와 송인서적의 조건부 인수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인터파크는 송인서적에 대해 '조건부 인수 예정자' 지위를 얻게 됐다.
향후 진행될 공개 입찰에서 인터파크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 의향자가 없으면 인터파크가 최종적으로 송인서적을 인수하게 된다.
다만 인터파크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 의향자가 나타나면 송인서적은 인터파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 경우 인터파크는 해약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송인서적 입장에서는 인터파크를 일단 인수예정자로 확보한 상태에서 더 나은 인수자를 물색할 기회를 갖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송인서적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경쟁 입찰 방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새로운 입찰자가 없으면 다음달께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일 법원에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송인서적은 같은 달 11일 법원에서 영업 재개를 위한 직원 채용, 신규 서적 구매대금 지출 등에 관해 포괄 허가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퇴사한 직원 중 58명을 채용했고, 출판사에서 도서를 공급받아 서점에 책도 출고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1천465개 출판사와 367개 서점이 송인서적과 거래를 재개했다.
인터파크에서 5억원의 신규자금을 빌려 운영자금으로 활용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로 송인서적의 시장 복귀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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