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법개혁 파트너'…새 대법원장 누가 될까

입력 2017-07-09 13:00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 파트너'…새 대법원장 누가 될까

참여정부 진보성향 대법관 박시환·전수안 거론…이인복·이상훈·박병대도

재야 변호사·헌재 경력 지닌 송두환·이정미·강일원·김선수 등도 하마평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의 퇴임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맞춰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할 새 대법원장의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9월 25일 퇴임하는 양 대법원장의 후임자를 지명하기 위해 후보군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인사 검증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장 인선 절차는 대통령의 지명을 시작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통상 30일 정도 걸리는 만큼 늦어도 다음 달 초순까지는 검증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일단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군은 전직 대법관들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내홍을 겪는 법원 조직을 추스르면서,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법원 내부 사정에 밝으면서 재판 업무에도 정통한 대법관 출신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전수안(65·8기), 박시환(64·12기) 전 대법관이 '선두권'에서 거론된다. 이들은 참여정부에서 김영란, 이홍훈, 김지형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진보적 소수 의견을 내는 데 앞장섰다.

전 전 대법관이 지명될 경우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는 197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고법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을 거쳐 2006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재판에서 당사자의 입장을 세심히 배려하면서도 엄정한 법 적용을 거쳐 형을 선고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관련 조항 등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개혁 성향으로 분류된다.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일 때 분식회계 첫 실형 사례를 남겼고,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판결을 내려 재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판사 출신인 박 전 대법관은 개혁 의지와 함께 강한 실행력과 조직 장악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소장 판사 430여명이 서명운동을 벌인 이른바 '제2차 사법파동'은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설립의 계기가 됐고 박 전 대법관은 이 모임의 초대 회장을 지냈다.

이후 1993년 '제3차 사법파동' 때도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회의를 주도해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대법원장에게 제출했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던 2003년 8월 관행대로 서열·기수에 따라 대법관 후보 제청이 이뤄지자 '참담하다'며 사표를 던졌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해 2년 만에 법원으로 돌아왔다.

이들 외에 지난해 퇴임한 이인복(61·11기) 전 대법관과 올 2월 퇴임한 이상훈(61·10기) 전 대법관, 지난달 퇴임한 박병대(60·12기) 전 대법관 등도 거론된다. 이인복 전 대법관과 이상훈 전 대법관도 소신 있는 소수 의견을 많이 남겼다. 박 전 대법관은 사법행정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재판 업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대적으로 법원 경력보다 재야·헌재 등 다른 영역에서 주목받은 후보자가 지명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송두환(68·12기) 전 헌법재판관과 이정미(55·16기) 전 헌법재판관, 강일원(58·14기) 헌법재판관 등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법원 내 조직논리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재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헌법재판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사법개혁을 이끌 차기 대법원장으로 안성맞춤이라는 견해에 따라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세 사람 모두 판사 출신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송 전 재판관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재판관으로 인식되지만, 사형제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내는 등 성향과 상관없는 소신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임명될 경우 정년 문제로 6년 임기를 채울 수 없다는 점이 한계다. 대법원장 정년은 70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을 맡아 인지도가 높은 이 전 재판관은 판사 시절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낸 것 외에는 일선 법원에서 재판만 해 재판 업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탄핵심판 주심이었던 강 재판관은 법원에 재직할 때 재판 실력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의 핵심 보직을 거의 모두 경험한 '팔방미인'으로 통해 사법행정을 총괄해야 할 대법원장에 적합한 인물로 거론된다. 다만 이들은 일부 대법관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낮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선수(56·17기) 변호사가 지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지냈고 민변 회장을 역임한 노동법·인권 분야의 권위자인 김 변호사는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법조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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