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따라오라" 주식 고수, 알고보니 전문가 강의 통째 베껴

입력 2017-07-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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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따라오라" 주식 고수, 알고보니 전문가 강의 통째 베껴

유료정보 훔쳐다 제공하며 개미들 돈 4억여원 챙긴 20대 구속

경찰 "주식 관련 전문성無…회원 중 이득 본 사람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주식 전문가가 제공하는 유료정보를 그대로 베껴 '주식 고수' 행세를 하며 개미 투자자들에게서 수억대 돈을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고급 주식 정보를 제공하겠다면서 회원을 모집해 월 회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4억 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최모(27)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는 2016년 1∼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료 대화방 3개를 운영하며 회원 275명에게 월 회비로 3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온라인 강좌로 유명한 주식 전문가 A씨가 월 88만원에 제공하는 '실시간 종목 추천'을 자신이 직접 분석한 것인양 대화방에 갖다 옮기면서, 'VIP 방' 회원 270여명에게는 월 29만∼89만원을 받았고 'VVIP 방' 회원 3명에게는 월 300만원씩 받았다.

최씨는 A씨가 2016년 6월 국내 모처에서 1박2일 특별 강연회를 열었을 때 이곳에 300만원을 내고 참석해, 강연 내용을 고스란히 훔친 혐의도 받는다.

그는 A씨 강연을 몰래카메라로 녹화한 다음, 자신이 만든 것처럼 재정리해 회원들에게 온라인 강연 1회와 오프라인 강좌 2회를 제공했다. 교육비로 회원 36명에게 300만∼500만원씩 1억4천여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최씨가 A씨의 사투리와 반말이 섞인 말투까지 따라 하면서 "나만 잘 따라오면 돼"라며 '주식 고수' 행세를 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2015년 주부 2명의 증권 계좌와 공인인증서 등을 위임받아 주식 매매를 대신 해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최씨는 이들 2명의 돈 4억 6천여만원을 날리는 바람에 '피해액을 보상하라'는 독촉에 시달려 이번 범행을 꾀하게 됐다.

회원을 모집하는 등 최씨 범행을 일부 도운 혐의를 받는 신모(26)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유흥업소 종업원을 하다 만난 최씨와 신씨는 실제 주식 관련 전문성이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이 운영한 유료방 회원 중 이익을 본 이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식 리딩' 서비스가 제대로 돈을 벌게 해주려면 정확한 매도 시기와 목표가까지 제시해줘야 하는데, 최씨는 그럴 능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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