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취객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기소된 경찰관 박모(34)씨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이다.
서울 모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인 박씨는 지난해 7월 지구대 사무실에서 술 취한 A씨가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때리려고 하자 A씨 목을 강하게 밀쳐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박씨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의 주먹이나 팔을 잡는 등 방법으로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고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없을 만큼 당시 상황이 급박하지도 않았다"며 "A씨에게 자의적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독직폭행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수사 과정에서 과도한 힘을 행사한 것으로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놀라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5천300만원을 보상한 점, A씨가 이 사건으로 다쳐 입원했다가 퇴원 후에도 술에 취해 영업방해 행위를 하다가 유죄를 선고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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