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두마리치킨 최호식에 적용된 '체포혐의' 인정될까

입력 2017-07-09 10:00  

'강제추행' 두마리치킨 최호식에 적용된 '체포혐의' 인정될까

경찰 수사서 적용해 송치…검찰 "보완조사 더 해봐야 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경찰에 이어 검찰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3) 전 회장의 직원 강제추행 사건 수사에 나서면서, 최 전 회장에게 적용된 양대 혐의의 하나인 '체포죄'가 인정될지도 관심을 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전 회장에게 강제추행 및 체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후속 수사를 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와 이후 이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데려가려 한 혐의(체포)를 받는다.

이 가운데 '체포'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범죄 혐의다.

체포란 영장이나 권한 없이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법 제276조는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사건 이후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최 회장이 피해자와 바짝 붙어 호텔로 들어가고, 이후 피해자가 뛰쳐나와 황급히 택시에 타자 뒤따라 달려 나와서는 차에서 내리게 하려는 장면이 담겨 있다.

또 피해자의 탈출을 도운 다른 여성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최 전 회장과 함께 호텔로 들어가면서 주변에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최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적용하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노영희 변호사는 "예를 들어 피해자를 포박하는 등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체포를 한 것은 아니고, 손으로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혐의가 인정될지는 미지수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느냐"는 반론과 "힘의 차이 때문에 도망칠 수 없었다"는 주장이 대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체포 혐의의 적용 자체가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역시 변협 대변인 출신인 최진녕 변호사는 "체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체포 혐의까지 추가하는 것은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정당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많은 범죄 상황에는 체포에 해당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 적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이 최 전 회장을 구속하기 위해 강제추행 외에 체포 혐의를 추가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죄목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구속 가능성을 높이려 했으리라는 것이다.

경찰은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최 전 회장에게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하도록 경찰에 수사 지휘했다.

당시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이유를 밝혔다.

이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체포 혐의를 그대로 적용할지가 관심을 끈다.

검찰은 시간을 두고 보강 수사를 하며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혐의에 대해 "보완 조사를 좀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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