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동영상 보여주고 초등생 강제추행한 학원차 기사

입력 2017-07-08 06:0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음란 동영상 보여주고 초등생 강제추행한 학원차 기사

법원 "학원 차량서 못된 짓, 죄질 불량" 징역 6년 선고

"재범 위험성 커" 출소후 어린이보호구역 출입금지 명령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초등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강제 추행한 학원 차량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특별보호장소에 해당하는 학원 차량 안에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커 보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왜곡된 성적 관념이 발현된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출소 뒤에도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고, 주거지와 인접한 초등학교·유치원·아동보육시설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충북 충주의 한 학원 차량 운전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께 차에 타고 있던 원생 B(당시 8세)군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음란 동영상을 보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또 B군의 손을 강제로 끌어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