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 기사 손주뻘 초등생에 음란영상 보여주고 성추행(종합)

입력 2017-07-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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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 기사 손주뻘 초등생에 음란영상 보여주고 성추행(종합)

학원차 안에서 범행…법원 "죄질 극히 불량" 징역6년 선고

"재범 위험성 크다" 출소후 어린이보호구역 출입금지 명령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손주뻘인 8살 초등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성추행한 60대 학원차 운전기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 곳은 학원차량 안이었다. 법원은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특별보호 장소'인 학원차를 범행 장소로 삼았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특별보호장소에 해당하는 학원 차량 안에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커 보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왜곡된 성적 관념이 발현된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출소 뒤에도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고, 주거지와 인접한 초등학교·유치원·아동보육시설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충북 충주의 한 학원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께 차에 타고 있던 원생 B(당시 8세)군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음란 동영상을 보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또 B군의 손을 강제로 끌어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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