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중단하면 12조6천억원 비용 발생"

입력 2017-07-07 18:44   수정 2017-07-07 18:45

"신고리 5·6호기 중단하면 12조6천억원 비용 발생"

김규환 의원 입수 산업부…전기요금 원가상승 추정액까지 합산

한수원 이사회 개최…기업들 "3개월동안 1천억원 피해"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면 매몰 비용과 전기요금 원가상승 등을 포함해 약 12조6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입수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비용'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건설 중단 비용을 총 2조6천47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사업비 중 이미 집행돼 회수가 불가능한 1조5천693억원, 계약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비용 9천912억원, 유지관리비 등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하는 데 드는 865억원이다.

여기에 김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전기요금 원가상승 요인이 약 9조2천527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 금액은 신고리 5·6호기가 정상적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2023년부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끝나는 2029년까지 7년간 신고리 5·6호기 설비용량과 원전 이용률, 2015년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판매단가 차액(63.4원)을 합산해 추정한 수치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건설 중단으로 2029년까지 원전 지역 지자체인 울산광역시와 울주군, 기장군이 받기로 한 원전기본지원금과 지방세 등 7천777억원 상당의 지원금이 끊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부 추산 2조6천470억원에 자체적으로 계산한 전기요금 원가상승 분 9조2천527억원, 받지 못하게 된 지자체 지원금 7천777억원을 합쳐 총 12조6천774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공론화 과정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하면 865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지만, 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들은 보상으로 1천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내 아랍에미리트(UAE) 사업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논의했다.

이사회는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등 시공사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공사 및 인력 운용 현황, 공론화 기간 공사를 중단할 경우 드는 인건비와 현장 유지 비용 등을 보고받았다.

기업들은 3개월 동안 인건비 120억원을 포함해 총 1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업체에서 이런 정도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고 요청한 금액"이라며 "실제 보상 금액은 판정 등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회에서는 공사 중단에 따른 법적 책임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내부적으로 법리검토를 한 결과 가능성은 작지만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노조와 공사 중단 반대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한수원이 일시 중단을 실행하면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이날 이사회장 앞에서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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