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송환 한달 넘긴 정유라…검찰, '영장이냐 기소냐' 고민

입력 2017-07-08 09:34   수정 2017-07-08 11:09

강제송환 한달 넘긴 정유라…검찰, '영장이냐 기소냐' 고민

새로운 혐의 확인에 난항…정씨측 "빨리 결론 나길 바란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이자 '이대 비리' 사건 등의 공범인 정유라(21)씨가 한국으로 강제송환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검찰은 정씨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8일 "정씨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서 이번 주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씨는 올해 1월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법정 투쟁을 벌이다가 국외 도피 245일만인 5월 31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검찰은 정씨가 어머니 최씨의 국정농단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최씨의 입을 열 수 있는 결정적 인물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2일 정씨에게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의 가담 정도와 경위, 소명 정도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정씨의 마필 관리사 이모씨, 보모, 전 남편 신주평씨 등을 불러 보강조사를 벌였고, 정씨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18일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씨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라며 강조했지만, 법원은 재차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정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새로운 혐의를 찾는 데 주력했지만, 정씨는 일관된 '모르쇠 전략'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국제 사법 공조 관례와 우리 범죄인 인도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 사법 당국에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하겠다면서 동의를 요청한 상태지만 이마저도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씨 측은 "정씨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고통스럽다"면서 "빨리 결론이 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말 동안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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