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다양한 금융접근성 허용해야"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핀테크(Fintech) 기술에 따른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새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금융에서 소외되는 '핀테크 디바이드(Fintech divide)'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최근 금융산업의 변화를 '근본적인 변화(foundational change)라고 규정했다. "인류가 그동안 가치를 만들어낸 토대가 바뀌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디지털화로 업종간 장벽이 무너지면서 특정 서비스를 특정 주체가 제공하는 시대는 갔다. 그동안 은행 핵심 업무로 간주됐던 지급결제를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아마존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 서비스는 남아 있지만 은행 서비스를 꼭 은행이 하라는 법은 아니라는 뜻이다.
금융 디지털화는 명백한 장점이 있다. 소비자에게는 이용 편리함, 금융기관회사에는 비용절감이라는 혜택이 있다.
소비자들은 모바일뱅킹으로 굳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됐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점포 통폐합으로 임대료, 인건비 등을 줄일 수 있다.
조주형 농협은행 디지털 혁신단 팀장은 "고객 상담센터 ARS 기술을 활용하면 몸이 불편해서 은행에 가지 못하는 고객들도 집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디지털 금융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역설도 일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흐름을 주도하는 IT(정보기술) 업체가 젊은 층을 타깃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고령층 소외는 두드러진다.
금융업계도 디지털 금융에 인센티브를 주며 이런 흐름에 동참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예컨대 디지털 금융 이용자에게는 예금이나 대출금리를 더 우호적으로 책정하거나 은행 창구 이용자에게는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회사가 디지털 채널을 보완재가 아닌 주 채널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디지털 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책임을 갖고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고령층이 이용할 수 있게 아주 쉽게 만들거나 화상 전화로 은행 창구에서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는 것은 비용이 더 들겠지만 이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특정 기술을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주 경계해야 할 상황"이라며 "사회구성원이 여러 방법으로 금융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줘야 하며 그것이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권리장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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