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자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받는다?…車보험 형평성 논란

입력 2017-07-09 12:00  

음주사고자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받는다?…車보험 형평성 논란

피해자가 10배 더 물어주기도…보험연구원 "과실비율과 손해배상금 비대칭성 발생"

"대인배상에 과실비율 적용…사고부담금을 11대 중과실로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교통사고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에게 돈을 더 많이 물어줘야 하다니…"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대물배상은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고, 대인배상은 상대방 치료비 전액을 주는 방식이다 보니 이런 역설이 발생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발간한 '사고부담금제도 개선을 통한 사고예방과 자동차보험의 형평성 제고'라는 보고서에서 이런 문제점을 짚었다.

우리나라 차보험 제도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라도 과실비율이 0%가 아닌 이상 대물 피해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과실비율이 낮은 운전자가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에게 배상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일이 가능하다. 예컨대 가해자 차량이 고가 수입차이고 피해자 차량은 낡은 차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수입차 수리비는 국산차에 비해 평균 2.9배 높다.

또, 사람이 다쳤다면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을 물어줘야 한다. 1999년 도입된 치료비 전액 지급제도에 따른 것이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신 치료비보다 10배 이상 많은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줘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배상금을 물어준 피해자에게는 '보험료 할증'이라는 또 다른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상금액이 많을수록 할증비율이 높아지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보험료 할증 폭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심지어 음주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도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피해자에게서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고의가 아닌 과실에 따른 사고로 보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과실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운전자는 가해자로 분류돼 배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전체 손해액을 과실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순수비교 과실제도'라고 하면 미국 방식은 '수정비교 과실제도'라고 한다.

미국 수정비교 과실제도에서는 과실비율이 지역에 따라 50% 또는 51% 이상이면 배상을 받지 못한다.

수정비교 과실제도가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일본에는 과실비율이 70% 이상인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 배상 한도가 줄어드는 '중과실 감액제도'가 있다.

보고서는 과실비율과 손해배상금간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인배상 치료비에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차선책으로 사고부담금 제도를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확대하고 사고부담금 산정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무면허·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사고 1건당 100만원 또는 300만원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사고부담금이 정액으로 규정돼 있어 예방 실효성이 낮다며 배상금액(보험금)에 비례해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신호위반으로 가해자가 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면 배상금 50%를 사고부담금으로 내게 하는 식이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사고부담금이 배상금액에 비례해 결정되는 방식은 형평성 제고와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사고부담금을 확대하면 수정비교 과실제도와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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