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직원 임금과 퇴직금 수천만원을 체불하고 해외로 달아난 사업주가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제조업체 대표 배모(41)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 창원과 창녕 등지에서 철 구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배씨는 지난해 8월 저가수주와 공사지연으로 경영이 악화하자 직원 19명 임금과 퇴직금 9천300여만원 주지 않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그는 원청업체에게 받은 기성금 3천800여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썼다.
고용부는 직원 신고를 받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배씨를 지명수배했다.
배씨는 돈이 떨어지자 최근 귀국해 지인 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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