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의 한 축이 '일자리'…고용증대시 세제혜택 대상·기간 등 확대 검토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의 두 기둥으로 내건 것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일자리확충에 민간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당근'인 세금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전제인 고용 안정을 위한 방안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증가에 이바지한 기업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늦어도 다음 달 초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에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겠다는 의미다.
일단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이 설비투자(토지·건물·장치 추가 등)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리면 고용증가 인원에 따라 투자 자금 중 일정 비율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1년에서 지원 기간을 (더) 늘리고 금액도 확대하며 중견기업까지 적용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보다는 투자에 방점이 찍혀 있다. 투자 규모가 클수록 혜택이 늘어나게 설계됐다.
심지어 중소기업은 상근근로자 수가 감소한 때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설비투자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업은 채용을 많이 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고용만 늘려도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채용 인정 대상도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 공제로 기업이 받았던 연간 8천억원대 세제혜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서비스업과 중견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날 요인이 생기는 셈이다.
역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검토 대상이다. 이 제도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15∼29세)를 전년보다 더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1천만원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작년 도입된 이 제도로 기업들은 541억원 세제혜택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청년이 아닌 30대 이상 연령층 고용을 늘린 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손 볼 가능성이 크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각각 수정하거나, 두 제도를 결합할 수도 있다.
이 밖에 2011년 일몰을 연장하지 않아 사라졌던 고용증대세액공제 부활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렸을 때 증가 인원 1명당 300만 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였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에 담긴 일자리 창출 세제 공약 구체화도 관심거리다.
문 대통령은 소프트웨어 창업기업에 법인세 유예 등 대대적 지원을 펼치기로 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생기는 고용 효과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해주거나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일자리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담긴 세제 관련 내용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 반영된다.
100일 계획에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창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5년간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 취득세 중과 대상인 수도권 창업기업 중 예외 기업 범위 등을 확대하는 일자리확충 방안이 담긴 바 있다.
정부가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세제개편 포인트로 잡은 것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 고용증대를 이끌기 위해서다.
정부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공공부문 일자리확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중장기적으로 인건비 등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또, 우리나라 일자리 대부분은 민간부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보면 2015년 12월 기준 공공부문 취업자는 전체 8.9%에 불과했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민간부문 일자리확충 없이는 문재인 정부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 선순환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민간부문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강제할 수가 없으므로, 세금을 깎아주는 당근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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