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일시중단 요청은 근거 불명확" 조목조목 지적…보상안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동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일시 중단을 요청받은 삼성물산 컨소시엄 업체 등이 계약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납기연장과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보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공식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SK건설은 한수원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시공계약 일시중단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에서 정부의 절차를 문제 삼았다.
컨소시엄 업체 중 51%의 최다 지분을 보유한 주관사인 삼성물산은 지난 4일 최치훈 대표이사 명의로 보낸 공문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재개 여부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고 지역경제, 지역주민과도 밀접히 연관된 이슈"라며 "공사 중단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법 절차에 따른 처분에 근거해' 한수원이 공동수급사에 공사 중단을 지시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이 이 사업의 공사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그 취지가 이 건 공사 도급계약서 상의 '공사 정지 지시'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한수원의 공사정지 지시를 전제로 이를 대비해 중지 이전에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선행적으로 취해달라고 지시하는 것인지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확인을 요청했다.
또 한수원 지시에 따라 지난달 말 휴일·야간작업을 중단하는 등 공사 중단에 대비한 조처를 하자 현장 협력업체와 노무자가 반발하며 조업을 중단한 상황을 언급하며 "공동수급사(컨소시엄 업체들)가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의 종류와 보상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달라"고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구체적으로 ▲ 입찰 완료된 협력업체와의 계약 체결 여부 ▲ 이미 계약돼 현장반입 예정인 자재와 장비의 현장반입 중단 시점 ▲ 현장 내외부에서 진행 중인 자재 제작 및 용역 업무에 대한 중지 시점에 대해 한수원이 명확히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컨소시엄 지분 39%를 보유한 데다 원자로 등 주요 기자재 공급을 맡은 두산중공업은 한수원의 '원자로 설비 공급계약 일시중단 대비 협조요청'에 대한 지난 6일 답변에서 한수원의 공사 일시중단 요청의 허술한 점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두산중공업은 "한수원이 '일시중단에 대비한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청했는데 해당 문서에는 공사 일시중단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우리 회사가 공사 일시중단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만 있을 뿐, 이에 대한 법적, 계약적 근거가 무엇인지, 공사 일시중단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한수원이 정식으로 공사 일시중지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단순 협조 요청이 있을 뿐인 현재 단계에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수원이 보낸 참조문서는 향후 있을 수 있는 업무중지 통지에 대비한 정부 제공 차원의 협조 요청에 불과해 이에 의한 업무중지는 더더욱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두산중공업은 또 "향후 합리적인 사유를 근거로 공사 일시중단 통보를 할 경우라도, 업무에 따라서는 중지할 경우 막대한 손해가 우려돼 당장 중지가 어려운 작업도 있으므로 중지 업무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지 기간'에 대한 사전 협의도 요구했다.
신고리 5·6호기의 수중취배수구조물축조공사를 맡은 SK건설은 6일 조기행 대표이사 명의로 한수원 사장 앞으로 보낸 회신에서 "현장 대기 중인 시공인력·장비·협력업체·각종 운영경비 포함 등 명확한 보상지침이 없어 필요한 추가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히 보상방안을 포함한 현장운영 세부지침을 통보해달라"고 한수원에 요구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SK건설 4개 업체에 "향후 공시 일시중단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
김정훈 의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은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관련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기준과 중단 근거 마련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조속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jkim84@yna.co.kr,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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