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차량 돌진 법원 현관 박살 낸 40대 영장

입력 2017-07-0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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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차량 돌진 법원 현관 박살 낸 40대 영장

범행 동기는 "재판에 불만"



(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돌진, 법원 현관을 박살 낸 5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8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돌진해 법원 현관 출입문을 부순 혐의(공용물 손상)로 김모(48·사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7일 오후 9시 57분께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목포시 옥암동 광주지법 목포지원 1층 민원실 후문인 현관을 향해 돌진, 크게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원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상태여서 인명 피해 등은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밖에서 운전면허 취소치에 해당하는 술을 마신 후(혈중 알코올 농도 0.181%)를 차량을 몰고 법원 경내로 진입, 고의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대한 불만으로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이상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함구하고 있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3pedcro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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