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음주 상태에서 차량으로 법원 현관문을 들이박은 40대가 구속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돌진해 법원 현관 출입문을 부순 혐의(공익건조물파괴죄)로 김모(48·사업)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이달 7일 오후 9시 57분께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목포시 옥암동 광주지법 목포지원 1층 민원실 출입문을 들이박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원 직원이 모두 퇴근한 이후여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술을 마신 후(혈중알코올농도 0.181%)를 차량을 몰고 법원 경내로 진입, 고의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 관계자는 "김씨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데 피고소인 측이 다른 사람에게는 대금을 주고 자신에게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화가 난 나머지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의 이런 행동에 대해 재판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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