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동생 구속영장…11일 영장심사(종합2보)

입력 2017-07-09 16:25   수정 2017-07-10 06:41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동생 구속영장…11일 영장심사(종합2보)

검찰 "사안 중대"…"이준서 '부실검증'에 '조작 미필적 고의' 있다"

조작 자체는 '이유미 단독범행' 잠정 판단…부실검증 과정 계속 조사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작된 제보를 국민의당 측에 넘긴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39·구속)씨가 조작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씨의 남동생(37)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한 인물이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 동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제보 조작 자체는 이유미씨가 단독으로 판단해 실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씨가 제보가 공개된 5월 5일 이후 이 전 최고위원에게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휴대전화로 보내고 통화까지 한 점에 주목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거짓이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초 이 전 최고위원을 세 차례 소환해 자정을 넘기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검찰은 7일 이뤄진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대질신문에서 이씨의 단독범행에 이 전 최고위원의 검증 부실이 더해져 이번 사건이 촉발됐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살펴봤어야 할 상황이었다면 검증 책임이 그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 사이에 얽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1차 조사'를 일단락 지은 검찰은 다음 주에는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등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을 이끈 인사들의 부실검증 과정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은 이용주 의원을 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 의원 보좌관 김모씨를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검증 과정 전반을 캐물었다.

a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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