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박능후, 장남 소득공제 혜택받고 재산고지는 거부"

입력 2017-07-09 10:52   수정 2017-07-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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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박능후, 장남 소득공제 혜택받고 재산고지는 거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지출사항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독립생계를 이유로 장남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분석한 내용을 공개, "장남의 지출사항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서도 정작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2012∼2016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장남의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대중교통이용액 등 373만1천447원의 소득공제 항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장남이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박사 후 과정(포스트 닥터) 연구활동으로 4만6천125 달러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독립생계라고 설명,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장남에 대한 의료비로 104만9천30원을 소득공제 받았는데, 일부 기간은 장남에게 소득이 있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혜택을 누린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는 장남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등 유리하게 제도를 이용하다, 정작 장남의 재산신고사항을 고지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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