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초과·수질검사 미실시…식품위생 불량 47곳 적발

입력 2017-07-09 11:27  

유통기한 초과·수질검사 미실시…식품위생 불량 47곳 적발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는 식품 제조업소와 피서지 인근 음식점 등 49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4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것으로 시·군 및 대전지방식약청 등과 공동으로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다.

대상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식품 제조업소 71곳, 해수욕장 식품접객업소 100곳, 역·터미널 음식점 146곳, 기타 음식점 175곳 등 모두 492곳이다.

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및 판매하려고 보관한 업소 5곳을 비롯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3곳, 생산작업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 2곳,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2곳, 건강진단 미실시 23곳, 시설기준 위반 2곳 등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소 가운데 10곳은 영업정지 처분하고, 3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합동점검 과정에서 부적합이 우려되는 빙과류와 음료류 등 11건도 수거해 위생 및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시 합동점검으로 식품 관련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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