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돈…퇴직금 환수 결정 취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공익법무관들이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받는 '특정업무경비'도 사실상 보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정하는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퇴직한 공익법무관 강모씨 등 39명과 임모씨 등 5명이 각각 "퇴직금을 환수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을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수료한 이들의 복무제도다.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지 않으면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의무 복무 기간은 3년이다.
강씨 등은 퇴직한 이후인 2015년 6월 공단으로부터 '과다 지급된 퇴직금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공익법무관의 퇴직금은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를 월급에 포함한 것은 잘못됐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정업무경비는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보수로서 월급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공단은 "법무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명세서'에서 특정업무경비는 보수와 구별되는 별개의 항목으로 계상돼 있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공익법무관들에게 특정 업무를 수행했는지와 무관하게 특정업무경비를 보수에 포함해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했다"며 "명칭은 특정업무경비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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