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이유미 단독범행 분명해져…당 개입설은 악의적 공세"
"영장 청구 납득 안돼…秋, 검찰 압박해 국민의당 죽이기"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지훈 기자 = 국민의당은 9일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박주선 비대위원장 주재로 지도부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정론관에서 결과 브리핑을 하며 "추 대표가 미필적 고의 운운하며 검찰을 압박한 것이 이번 영장 청구에 직접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7일 충남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의당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영장을 봐도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며, 이 전 최고위원이 공모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일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악의적 정치공세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그런데도 이 전 최고위원에게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자의적 판단으로 과잉 충성수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 집을 압수수색해 자료 일체를 확보했고, 이 전 최고위원도 4번이나 출석해 매번 10시간 넘게 조사에 응했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이런 정황을 고려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박 비대위원장 역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 대표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검찰을 압박해 국민의당 죽이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추 대표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우리 당 전체를 조직범죄 집단으로 몰아붙인 셈이다. 추 대표의 발언과 제보조작이 뭐가 다른가"라며 "검찰도 거기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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