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박상기 후보 배우자, 무허가 건축물에 '갑질' 임대계약"(종합)

입력 2017-07-09 14:03  

윤상직 "박상기 후보 배우자, 무허가 건축물에 '갑질' 임대계약"(종합)

朴후보자 "기존 계약 동일 조건 연장한 것…미등재건물 문제점 해소방안 강구"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보배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영세상인과 불공정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의 배우자 종모(62)씨가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소유한 상가는 철거 대상인 무허가 건축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종씨는 이 상가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려는 영세상인과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20만원인 임대계약을 하고 화재 등 발생 시 임차인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갑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해당 건축물은 박 후보자의 배우자 종씨를 포함한 종씨 일가 5명이 지난해 12월 상속받은 대지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불법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됐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박 후보자의 배우자 종씨는 임대차 계약서상 특약사항을 만들어 건물이 오래돼 인명 피해 등이 우려될 때에는 사전에 점포를 비워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화재 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이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고, 2년의 임대 기간 이전에도 점포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 기간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현장 조사 결과 과일가게가 입주해 있는 해당 건축물은 부실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있고, 전기와 통신선로가 어지럽게 얽혀 있어 화재 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박 후보자는 배우자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묵인·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이 의심될 만큼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제자로부터 룸 가라오케 향응 수수 의혹, 연세대 이중 취업 의혹,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인건비 부당집행 의혹 등을 받고 있지만, 자료 제출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어 해명 의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임차인이 생업을 계속하고자 계약 갱신을 요구해와 올해 2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며 "처가 장모로부터 증여받기 이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여러 차례 연장됐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상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는 전통시장 지역이라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사고 발생을 방지할 임차인의 의무 등 특약사항이 포함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증여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바는 없지만, 해당 미등재 건물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그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3일 열린다.

wise@yna.co.kr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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