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감청탁 뇌물' 챙긴 아파트 재건축조합 이사 구속

입력 2017-07-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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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감청탁 뇌물' 챙긴 아파트 재건축조합 이사 구속

설계업체 측 청탁·뇌물 전달한 홍보대행사 관계자도 구속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의 한 대형 아파트 재건축조합 임원이 재건축 사업 참여를 미끼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동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잠실의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 이사 김모(71·여)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견 설계업체 이모(52) 부사장으로부터 "설계 일감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홍보대행업체 관계자 이모(45)씨도 이 같은 청탁과 금품을 전달한 혐의(특가법상 제3자 뇌물 취득)로 구속됐다.

이씨는 설계업체 측 청탁을 김 이사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1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해당 설계업체는 재건축 사업에서 실제로 50억원 상당의 일감을 따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된 김씨와 설계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 경위와 사용처, 여타 관련자들의 연루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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