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고, 판매한 통장을 분실신고해 거액의 잔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0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혐의로 차모(57)씨를 구속하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 양모(5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차씨 등은 2015년 7월 2일부터 지난해 3월 4일까지 지인 김모(30)씨 등 18명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이들 이름으로 18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차씨 등은 이들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31개를 개설한 뒤 개당 80만원을 받고 판매해 2천840만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차씨 등은 또 판매한 대포통장을 분실했다고 신고해 거래를 막은 뒤 잔액 6천83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차씨 등에게 인감증명서를 넘긴 김씨 등 18명은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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