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구로 빈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6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부산 남구 황모(51)씨의 주택 뒤편 출입문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뜯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1천48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김씨는 의료용 복대를 착용한 채 그 안에 30㎝ 정도 크기의 노루발못뽑이와 일자 드라이버 등 공구를 휴대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김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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