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판매사기로 대금 가로채 필로폰 투약

입력 2017-07-10 07:53  

중고물품 판매사기로 대금 가로채 필로폰 투약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강서경찰서는 10일 인터넷에서 중고물건을 판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채고, 그 돈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사기 등)로 A(26)씨와 B(32)씨를 구속했다.

A씨 등은 2월 27일부터 4월 13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오토바이 등 고가의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14명으로부터 1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가 교도소에서 나온 뒤 이삿짐 배달일을 하며 생활했지만, 유흥비가 부족하자 교도소에서 친분을 쌓은 B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B씨는 가로챈 돈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한 여성과 호텔에서 투약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입증이 완료된 범행 외에도 이들에게 당했다는 피해자가 159명(피해액 1억1천651만원 상당)이 더 있어 여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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