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10일 가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의료법 등 위반)로 이 조합 본부장 A(52)씨를 구속하고 이사장 B(50)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1년 5월 허위로 모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든 뒤 최근까지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 등 252억원 가량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해야 하는 의료생협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지인 등을 조합원으로 등록한 뒤 출자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에 의료생협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철저하게 수사해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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