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섬 지역 음주 운전 특별단속…경찰기동대 투입

입력 2017-07-10 09:45  

인천 섬 지역 음주 운전 특별단속…경찰기동대 투입

백령·영종도 등 13개 섬에서 9월까지 단속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은 관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올해 9월 말까지 백령도와 영종도 등 13개 섬 지역에서 음주 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단속 지역은 백령·대청·소청·연평·영흥·덕적·신도·자월도 등 옹진군 8개 섬, 강화·교동·석모 등 강화군 3개 섬, 영종·무의도 등 중구 2개 섬 등 총 13개 섬이다.

경찰은 연륙교가 놓인 영종·영흥·강화·교동·석모도에서는 주·야간 구분 없이 음주단속을 한다. 백령·대청도 등 다리가 놓이지 않은 섬에는 교통경찰과 경찰기동대원 등 10명으로 편성된 '특별단속팀'을 투입해 순회 단속한다.

최근 3년간 인천 섬 지역의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증가했지만 음주 교통사고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섬에서 적발된 음주 운전은 2015년 254건이었다가 지난해 430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190건이 적발됐다.

반면 음주 교통사고는 2015년 180건, 지난해 157건, 올해 상반기 63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옹진군 영흥도와 대청도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1건씩 발생했다.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0시 7분께 옹진군 영흥도의 한 우체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인 운전자(33)가 차량을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가 숨졌다.

또 같은 해 8월 19일 오전 2시 25분께 옹진군 대청도의 한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2%였던 운전자(45)가 몰던 차량이 다리 교각을 충돌한 뒤 다리 밑으로 전복돼 운전자가 사망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까지 방조 혐의로 처벌받는다"며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등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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