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고리 일시중단 합법" vs 업계 "법적근거 없어"(종합)

입력 2017-07-10 19:26   수정 2017-07-10 19:33

정부 "신고리 일시중단 합법" vs 업계 "법적근거 없어"(종합)

공사 중단 요청 위법 논란…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다툼 우려도



(세종=연합뉴스) 김영현 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요청한 것을 두고 정부와 원전 업계 간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부는 이런 요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산업부가 중단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는 10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고리 5, 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원전 건설 중단과 취소 권한을 가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닌 기관이 한수원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산업부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한수원에 일시공사 중단 협조요청을 했다"며 "에너지법 제4조에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특히 한수원은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가 지난달 29일 한수원에 보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에 관한 이행협조요청' 공문을 공개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르면 원전 건설 일시 정지와 취소 결정 권한은 원안위가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보낸 공문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삼성물산[028260] 등 시공업체들도 최근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서 "일시 중단의 계약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납기연장과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보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공식 문제제기를 했다.

이들 업체는 "정부의 단순 협조 요청이 있을 뿐인 현재 단계에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충분한 보상안 등으로 업계를 설득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원자력안전법 제17조의 허가취소·공사정지 명령은 사업자 귀책사유, 당초 허가된 계획과의 불일치를 사유로 안전을 위해 규제적 관점에서 취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따라서 이는 공익적 필요로 국무회의를 거쳐 '사업자의 협조'를 기초로 결정한 신고리 5, 6호기의 3개월 일시 중단과는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coo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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