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어업 금지 기간에 어로 활동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45)씨 등 선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금어기인 6월 26일 인천 영종도 해역에서 대하·전어 등 수산물 5kg을 잡아 올렸고 다른 선장 3명도 각각 낙지·꽃게 등을 2∼3kg씩 불법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종별로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다. 위반 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대하는 5∼6월, 전어는 5월 1일∼7월 15일, 낙지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서해5도는 7∼8월)이 어업 금지 기간이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