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거래처 1천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의혹

입력 2017-07-10 10:46  

현대글로비스-거래처 1천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의혹

경찰, 340억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현대글로비스 전 직원 입건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와 거래처 회사들이 2년 넘게 1천2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34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입한 혐의를 받은 현대글로비스의 전직 과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전직 과장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 8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거래처인 B 플라스틱 도·소매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 34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업체는 다른 C 플라스틱 도·소매 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C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업체 7곳에 또다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 액수는 1천200억원대로 불어났다.

경찰은 A씨가 매출 실적을 올리고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해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대기업 내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 기준(상장사 30%) 이상이고, 내부 거래가 연간 200억원이나 총 매출의 12% 이상인 기업이다.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정의선 부회장과 정몽구 회장이 총 29.9%의 지분을 갖고 있어 편법으로 규제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는다. 현대글로비스가 그룹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에서 올린 매출도 총 매출의 65%에 달한다.

경찰은 A씨와 거래한 B 업체와 C 업체 대표를 같은 혐의로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에서 "매출 실적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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