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명 숨지게 한 '졸음운전' 버스기사 구속영장 방침(종합)

입력 2017-07-10 22:15   수정 2017-07-10 22:16

경찰, 2명 숨지게 한 '졸음운전' 버스기사 구속영장 방침(종합)

"유족 등과 합의 기간 고려해 2주 뒤 신청…근무수칙은 준수한 듯"

사고 피해자 부부, 손주 출산 3개월 앞두고 참변 당해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는 졸음운전으로 2명이 사망한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치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유족을 포함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기간을 고려해 2주 뒤에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내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신모(59)·설모(56·여)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추돌사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로로 운전하던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그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는 김씨가 사고 직전에 꾸벅꾸벅 졸거나 하품하는 모습은 잡히지 않았다. 김씨는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하고 있어 사고 직전까지도 전방을 주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K5 승용차를 충격하기 직전에야 핸들을 조작했으나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김씨는 사고 당일 오전 일찍 근무를 시작했으나,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광역버스 근무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사고 현장에서 숨진 신씨·설씨 부부는 손주 출산을 3개월 앞두고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들 부부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봉제공장에서 20여년간 함께 일해왔으며, 남편 신씨는 신장투석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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