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50% 미만 피해자, 할증폭 내려…가해자 할증폭은 그대로
금감원 "작년 피해자 15만명…보험료 12.2% 낮아지는 효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책정이 가해자, 피해자, 무사고자의 3단계로 차별화한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지지 않고 사고만 나면 무조건 보험료를 같은 비율로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9월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을 조사해 가해자(과실 50% 이상)와 피해자(50% 미만)가 나뉘고,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른다.
보험사들은 이때 사고의 심도(사고의 크기), 즉 보험금 지급 규모와 사고의 빈도만 따질 뿐, 과실비율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러나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잘못이 큰 데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폭이 같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폭을 가해자보다 낮게 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도록 했다.
가해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할증된다. 직전 1년간 발생한 사고의 크기인 사고 심도, 직전 1년 및 직전 3년간 발생한 사고의 건수인 사고 빈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사고 심도를 계산할 때 가장 큰 사고 1건을 제외한다. 사고 빈도를 계산할 때도 직전 1년간 발생한 사고에서 제외한다.
직전 1년간 사고를 전혀 내지 않은 무사고자(직전 3년간 1건 이하)는 현행대로 3년간 보험료가 3∼11% 할인된다. 피해자는 무사고자처럼 이런 혜택까지는 받지 못한다.
예컨대 과실비율이 80%대 20%인 사고의 가해자(할인·할증 15등급)는 사고를 반영해 13등급으로 올라간다. 올해 63만 원인 보험료는 갱신 때 85만 원으로 35% 할증된다.
이 사고의 피해자(할인·할증 20등급)는 현재 기준대로면 보험료 41만 원이 갱신 때 55만 원으로 34% 할증돼야 하지만, 제도 개선에 따라 45만 원으로 10%만 할증된다.
권순찬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지난해 기준 피해자 약 15만 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151억 원) 인하될 것"이라고 제도 개선 효과를 추정했다.
개선된 제도는 오는 9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올해 12월 1일 이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부터 할증 차등화가 반영된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차등화 효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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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과실│ 자동차보험료 │ 변경효과 │
│ │비율├─────┬─────────────────┤│
│ ││ 사고 前 │ 사고 後 ││
│ │├─────┼────────┬────────┤│
│ ││ │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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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80% │ 63만원 │ 85만원(35%할증)│ 85만원(35%할증)│현재와 동일 │
├───┼──┼─────┼────────┼────────┼──────┤
│피해자│20% │ 41만원 │ 55만원(34%할증)│ 45만원(10%할증)│ 24%p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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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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