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 발의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도입을 검토하는 '고향 사랑 기부제도'로 전남 세입이 45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향세'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에 도시민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다.
전남도는 제도 도입 시 45만명이 10만원가량 기부할 경우 45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출향인(300만명) 가운데 60%(180만명)를 경제활동 인구로 보고 이 가운데 25%가 기부에 참여하는 것을 토대로 추정한 수치다.
재정자립도 20% 이하 지자체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 여수, 나주, 광양 등 4개 시를 제외한 18개 시·군이 포함된다.
고향세를 통한 세수증대로 귀농·귀촌 정착지원 등 지역 일자리 사업 재원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했다.
그러나 세제 혜택 방식이나 도입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아 아직은 예측 수준이다.
전남도는 국정기획위 동향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다른 시·도와도 연계해 고향세 도입을 촉구할 방침이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30일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오는 19일 도의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57명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해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우승희 의원은 "국내 도입을 미루는 동안 일본은 제도를 시행해 농촌 등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만큼 서둘러 도입해 농촌과 지방에 활력을 불어놓고 지방분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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