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인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활성화와 제도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이훈 의원,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과 함께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사업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이 분야에 대한 대기업 진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시행 중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업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대·중소기업 간 합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기한은 3년이며 재합의를 통해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도 시행 7년 차인 올해 74개 품목 중 49개가 기간 만료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두부, 순대, 간장, 고추장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적합업종 제도로는 6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보호받을 수 있을 뿐 기간 만료 이후 대책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민간합의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적합업종 지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강제성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시는 토론회를 계기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제시된 의견은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새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받으려 하는 단체와 기존 지정 단체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적합업종 신청 자료가 부족한 협회·단체의 실태조사와 기존 지정 단체 컨설팅을 지원한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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