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성형외과 '검은고리'…유흥업소종업원에 수술비 고리대출

입력 2017-07-10 12:00   수정 2017-07-10 16:37

대부업-성형외과 '검은고리'…유흥업소종업원에 수술비 고리대출

378명에 55억 빌려주고 19억 이자…음란방송 강요·부모까지 협박

성형외과, 수술비 30% 알선수수료 지급…대부업자·의사 등 25명 적발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에게 성형수술 비용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면 협박하고 성매매와 음란방송을 강요한 대부업자들과, 이들에게서 여성들을 손님으로 알선받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폭력·협박 등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대부업자 박모(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대출 알선·수금책과 대부자금 투자자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에게서 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들을 알선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 서초구 성형외과 원장 이모(39)씨 등 강남구·서초구 소재 성형외과 원장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대부업자들은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흥업소 종업원 등 378명에게 약 55억원을 법정이자(연리 25%)를 초과하는 연리 34.9%의 고리로 빌려준 뒤 이자로 약 1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부분 20대 초반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소개하는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다.

이어 이들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폭언하거나 협박을 일삼았다. 피해자 부모를 찾아가 "딸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일부에게는 인터넷 음란방송에 출연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진술이다.




성형외과 원장들은 대부업자들에게서 여성들을 알선받으면 수술비의 30%를 알선 수수료로 지급했다.

원장들은 또 수술비의 절반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대부업자들에게 되돌려줬다. 경찰은 이를 대부업자들이 더 많은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알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들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입건된 성형외과 원장들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넘겨 행정처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피해 여성들은 여성단체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대부업자와 성형외과가 연계된 첫 사례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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